예전부터 가끔 글 써왔고 언젠간은 책 내고 싶어서요. 그쪽길로 갈건 아니지만 소박한 꿈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은 다른 수익은 얻으면 안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에듀윌 합격연구원입니다.
공무원은 겸업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겸업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활동의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책을 내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사례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제도에 대해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감사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간에 유투브가 인기 랍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만 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샘들은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는 공무원 이중 직업 금지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자기 개발을 장려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괜찮이 않을까요?
글을 쓴다는건 돈을 벌기 보다 자기 개발을 위한 하나의 작업인데....
저는 그런 능력은 나라에서 키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 출판 아무나 다 할수 있는건 아니 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