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전법과 병작반수, 연분9등법 관련 질문입니다
2019.11.19 비공개 조회 1,927
안녕하세요.
과전법에서 병작반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금지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연분9등법 쪽을 공부하다 보니 소작농은 별로 관계가 없었다며 병작반수였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직전법으로 바뀌면서 병작반수를 허용한 건가요?? 아니면 병작반수라는 의미가 단순히 지대 관련해서만 쓰이는 것이아닌 수조권상에서도 쓰이는 것인가요?? ( 만약 후자라면 고려는 세금을 1/10로 걷는다고 해서... 과전법이 병작반수를 금지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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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0-09-16 01:34
지식서포터즈

병작반수는 소작인이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얻으면 그것을 땅 주인과 반씩 나눠가지는,

고려 말 개인의 토지에서 지대를 거두는 관행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진사대부가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수조권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병작반수를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병작반수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게 됩니다.

직전법이 시행되었을때도, 수조권자의 대상을 바꾼 것이고 병작반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19 17:5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과전법 초기 시행 당시 규정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병작반수는 조선시대 내내 일어난 지주전호제의 관행이며 국초에 권문세족 척결을 위한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