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작반수는 소작인이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얻으면 그것을 땅 주인과 반씩 나눠가지는,
고려 말 개인의 토지에서 지대를 거두는 관행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진사대부가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수조권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병작반수를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병작반수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게 됩니다.
직전법이 시행되었을때도, 수조권자의 대상을 바꾼 것이고 병작반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