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법은 누구 업적인가요
2019.11.23 비공개 조회 4,659
 오가작통법이 성종때 한명회가 건의하여 실시하였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 자료에는 세조실록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세조와 성종 중 누구의 업적으로 보는게 옳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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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0-10-01 05:59
지식서포터즈

한명회의 건의 라는 말이 있는걸로 봐서 세조 아닐까요?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3 12:27
답변드릴께요.
오가작통법은 문종 즉위(1450) ~ 단종 2년(1454)에 이르는 그 어느 시기에(정확한 시점 확인 불가) 처음 제정되었고, 세조때도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종 16년(1485) 반포된 경국대전에서 오가작통법의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제화된 성종 시기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그럼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