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는 중농억상정책을 추진하여,
시전상인에게만 상업활동을 허가하였습니다. (일반인은 못합니다)
시전상인은 국가의 필요 물품을 조달해주는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보장받습니다.
조선후기는 농업이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난전-국가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인-이 성장하였고, -
시전상인들은 독점판매권을 바탕으로 금난전권을 행사합니다.
정조 때 신해통공을 발표해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난전의 상행위는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