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는 최적의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지만, 그 이행 여부의 통제에 있어서는 통제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을 통제함에 그친다.
이 말은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할 때, 재량것 하도록 최대한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재량껏 했을때, 너무나 부적합 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본권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것인가요?
헌법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와 같은
국민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기준으로 보호조치를 하라는거로 저는 이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