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시과 제도 질문드립니다.
2019.11.23 비공개 조회 108
안녕하세요.
전시과 제도 질문드립니다.

전시과에 대한 사료를 주고 이에 해당하는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
1. 5품 이상의 관료에게 공음전을 주었다. 
2. 고려 태조가 농공행상의 성격으로 마련하였다.
(나머지 2개의 보기는 명확하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정답은 1번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시과 제도의 명확한 구분이 있나요? 
전시과 제도의 성립과 변천 내용 속에 역분전도 들어가길래 
전시과 제도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답이 1번(공음전)이라면 한인전, 군인전, 구분전, 내장전 등도 모두 전시과 제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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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0-08-22 02:06
지식서포터즈

  전시과 제도에 역분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분전의 성격이 들어 가는 것이 시정 전시과 입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3 10:33
답변드릴께요.
태조 때의 역분전은 시정전시과의 "모델"이 된 것이지, 전시과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지문이 틀렸습니다. 한편 공음전, 한인전, 군인전 등은 모두 전시과 제도에서 적용된 토지로서, 전시과 제도에 포함됩니다. ~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