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연립이란 무엇일까요??
고려시대의 전시제도에서는
역 부담자가 사망하면 그 역을 대신하는 사람이 전정을 인계받도록 했는데, 이를 전정연립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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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연립이란
고려-조선시대에 군역(軍役)·이역(吏役)·역역(驛役) 등을 부담하는 정호에게 토지 상속의 권리와 역 계승의 의무를 결합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역·군역을 확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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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전시과(田柴科) 제도에서는 관료와 군인·향리 등 직역 및 각종 국역부담자에게 국역수행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했으며, 토지대장에는 각 정의 수조자인 전주(田主)의 성명을 기입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역 부담자가 사망하면 그 역을 대신하는 사람이 전정을 인계받도록 했는데, 이를 전정연립(田丁連立)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 농민들의 職役(직역)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의도와 함께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