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11.22 비공개 조회 2,632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헌법 제55조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차기국회는 현재 열리는 국회가 아닌 다음 국회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다음 국회의 승인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2 22:55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기란 다음회기를 의미합니다. 한문표기 그대로입니다. 
즉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다고 할 때에 그 회기입니다.
현재 정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정기회가 끝나면 다음 임시회는 2월에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기국회를 의미합니다. 차년도 국회가 아닌 차기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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