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헌법 제55조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차기국회는 현재 열리는 국회가 아닌 다음 국회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다음 국회의 승인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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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22 22:55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기란 다음회기를 의미합니다. 한문표기 그대로입니다. 즉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다고 할 때에 그 회기입니다. 현재 정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정기회가 끝나면 다음 임시회는 2월에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기국회를 의미합니다. 차년도 국회가 아닌 차기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