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과 - 지방직 서로 인사발령 가능한가요?
2020.03.02 dlr******** 조회 11,741 내공 100

안녕하세요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국가직은 2년마다 부처를 옮기며 순환업무를 봐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2년정도. 전국에 부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국단위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정년으로 퇴직할때까지 계속 2년단위로 옮겨 주어야 하는건가요?


2) 지방직은 순환업무를 보더라도 거주 지역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조차 움직이지 않고

  1개의 부처내에서 부서만 옮기는 식의 순환업무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퇴 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근무처에서 한 평생 근무하게 되는 것인가요?


3) 합격후에 어느정도 호봉이 쌓이면 국가직 - 지방직 / 지방직 - 국가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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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
에듀윌 체크맨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73 2020-03-02 17:40
합격연구원

안녕하세요. 에듀윌 합격연구원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서로 인사 발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신의 연고지 위주로 근무지가 정해지고

뜬금없이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처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케바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교류의 원칙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TO가 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트레이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처에서 정리한 아래 `공무원 인사교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4/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53 2020-04-11 00:49
지식서포터즈

국가직 지방직 파견가능하고

전환시험 볼수 있습니다.

지역은 본인의 의사에따라 변경가능하고

점수와 주거지에따라배치됩니다.

전근또한 2년 정도로 짧지 않고 같은부서 4-6년정도로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현직잡니다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125 2020-03-03 10:44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3) 번에 대한 답변

추진배경

국가 및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세부시행방안

1. 교류대상 직급(위) 및 기관

  • 교류대상 직급 : 고위공무원(상당)3~9급 공무원
  • 교류대상 기관
  • 중앙부처 :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 지방자치단체 :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2. 교류방법 및 절차

  • 교류형식 및 파견기간
  • 교류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교류근무지에서 직위 부여가 필요한 경우(4급이상) 전·출입 형식으로 교류
  • 직급 및 직렬간 융통성을 높여서 다른 직렬, 다른 직급과의 교류도 인정
  •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함(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교류분야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과 집행의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를 중점 교류하되,
  • 정부정책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교류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개인적 희망(지역) 적극 고려 ·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 절차


  • 중앙 · 지방간 인사교류 절차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