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국가직은 2년마다 부처를 옮기며 순환업무를 봐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2년정도. 전국에 부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국단위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정년으로 퇴직할때까지 계속 2년단위로 옮겨 주어야 하는건가요?
2) 지방직은 순환업무를 보더라도 거주 지역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조차 움직이지 않고
1개의 부처내에서 부서만 옮기는 식의 순환업무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퇴 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근무처에서 한 평생 근무하게 되는 것인가요?
3) 합격후에 어느정도 호봉이 쌓이면 국가직 - 지방직 / 지방직 - 국가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에듀윌 합격연구원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서로 인사 발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신의 연고지 위주로 근무지가 정해지고
뜬금없이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처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케바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교류의 원칙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TO가 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트레이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처에서 정리한 아래 `공무원 인사교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파견가능하고
전환시험 볼수 있습니다.
지역은 본인의 의사에따라 변경가능하고
점수와 주거지에따라배치됩니다.
전근또한 2년 정도로 짧지 않고 같은부서 4-6년정도로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추진배경
국가 및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1. 교류대상 직급(위) 및 기관
2. 교류방법 및 절차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