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 합헌적 법률 해석과 규범 통제 간의 관계를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합헌적 법률 해석 원리에 기초한 해석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근거가 된다. 라고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22 19:06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말 그대로 법률을 헌법에 맞도록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규범통제입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규범통제하에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이 합헌적 법률해석입니다. 오늘도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