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대법관을 역임한 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쓰여 있는 '판사'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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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22 18:57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판사는 법원에서만 사용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재판관, 재판연구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헌재법에 있는 판사도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법원의 판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그 때는 판사가 아닌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만약 임기를 다 채우면, 다시 판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 정년에 다다르기 때문에 바로 퇴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일반판사는 65세가 정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64세의 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70세 정년가지 헌법재판관이 되어 활동하시고 임기가 끝나면 퇴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나이도 재판관 임명시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