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중임
2019.11.22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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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가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대법원장이 중임이 불가하다는 것 외에, 헌법상 대법관과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중임'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