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중임
2019.11.22 비공개 조회 280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가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대법원장이 중임이 불가하다는 것 외에, 헌법상 대법관과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중임'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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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2 18:4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연임과 중임의 주체를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 모두를 아우르게 된다면 이는 틀린지문입니다.
객관식에는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립니다. 가장 확실한 지문을 고르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