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원서접수하는데 지역구분이 있어서요!!
저는 경기남부에 사는데 나중에 공무원 합격하면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거든요! 경기도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런데 시험은 경기남부에서 보고 싶은데, 만약 원서접수를 경기남부로 지원하면 경기남부지역 중 한곳이 임의로 정해져서 시험보나요?? 또, 시험합격하고 나면 5년동안 경기남부에서 근무해야지만 5년이후에 서울로 발령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합격하고 연수원들어가서 보는 시험 잘보면 원하는 지역에 발령신청할 수 있다던데, 경기남부로 지원했으면 연수원 시험을 잘봐도 불가능한 건가요??
만약, 위 경우라면 바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서울로 원서접수 지원을 해야하나요??그러면, 서울로 지원을 했으면 서울에 원서접수한 사람들 대상으로 합격선이 이루어지나요??(내가 경기남부에 사는것과 상관없이?)
아....국가직 원서접수 너무 어렵네용.....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욥.....
솔직히 말하자면 필기성적순으로 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게되면 1순위 내지 2순위로 적었던 직렬의 지역으로 우선배정되게 됩니다.그렇기때문에 서울에서 근무하길 원하다면 필기시험에서 꼭 고득점을 노려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윌 합격연구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대부분은 임용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으로 `지역별 구분모집`의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응시지역이 됩니다.
즉, 경기도에 지원하셨다면 경기도가 응시지역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행정직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가 같은 모집단위입니다.
따라서 일반행정 `서울, 인천, 경기`에 지원하셨다면 `서울, 인천, 경기` 중 1개 지역을 응시지역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경기남부를 응시지역으로 선택하셨다면 경기남부 내에 지역 중 `임의적`으로 시험장이 지정됩니다.
(3) 5년 전보제한이 있는 이유는 신규 입성 후 타 지역 전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5년이 지나야만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 등의 이유로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4) 서울만 따로 모집하는 지역모집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 서울 지역에 지원하시면 서울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대로 현 거주지와 상관없이 합격선은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반행정 지역구분모집은 서울, 인천, 경기가 하나의 모집단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모집단위 지원자 들만으로만 합격선이 결정되며,
합격 이후에는 시험 성적, 연고지, 본인 희망 등에 따라 근무지가 지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