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금 본인이 성형한거 아니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 다만 합격하신후에는 사진 꼭 바꾸세요 !! 이쁘게 멋들어지게 사진찍으시구요 !!
여러분의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원서접수에 필요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정에 `준`하는데요.
단색배경, 이마와 귀를 가리지 않는 것, 얼굴이 너무 작지 않은 것, 안경이 눈동자를 가리지 않는 것 등
당연한 요소들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물론 규정상 6개월 이내 사진을 요구하나 6개월 이내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식별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1년 이상된 사진으로 원서접수 해서 시험응시 했었는데 상관없었습니다
본인 식별만 된다면 상관없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