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썼던 사진 또 써도될까요?
2020.02.11 비공개 조회 9,001 내공 50

안녕하세요~~ 1년6개월차 공시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작년에 시험을봤었는데요. 그때 찍었던 사진을 올해 또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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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고민을 들어드립니다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229 2020-02-11 21:59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네 지금 본인이 성형한거 아니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 다만 합격하신후에는 사진 꼭 바꾸세요 !! 이쁘게 멋들어지게 사진찍으시구요 !!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수원살이20년째님의 답변입니다.
하수 채택 7 2020-02-12 01:36

공무원 원서접수에 필요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정에 `준`하는데요.


단색배경, 이마와 귀를 가리지 않는 것, 얼굴이 너무 작지 않은 것, 안경이 눈동자를 가리지 않는 것 등

당연한 요소들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물론 규정상 6개월 이내 사진을 요구하나 6개월 이내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식별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동네노을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593 2020-02-11 22:36
지식서포터즈

규정은 최근에 찍었던 사진을 사용해야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썼던 사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06 2020-02-11 21:40

저도 1년 이상된 사진으로 원서접수 해서 시험응시 했었는데 상관없었습니다

본인 식별만 된다면 상관없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