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으로 인한 임용유예
2020.02.07 비공개 조회 5,891

신혼에 공무원준비를 시작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고있는데


임신초기 합격을 했다고 한다면


1.혹시 임용유예기간(1년6개월) 끝나고 발령받으면 육아휴직은 없는걸까요?(임신기간과 출산, 육아를 생각하면 1년 반은 너무나 짧지요)


2.유예 신청없이, 근무 하다가 만삭에 육아휴직을 받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임산부는 면접, 채용에 불이익 같은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몇달 후 휴직 낼 사람이라 당장 일손이 필요해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거같긴 하네요..


김칫국 마시는 걱정이지만 혹시 빨리 찾아올지 모를 아기에 대한 계획과 직장생활 모두 `나`에게 소중해서

확실히 알아놓아야 불안하지 않을겉 같아요


알고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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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에듀윌 체크맨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73 2020-02-10 14:08
합격연구원

안녕하세요. 에듀윌 합격연구원입니다.



(1) 정확한 내용은 임용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지만, 육아휴직 사유만 된다면 휴직이 안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임신, 육아를 이유로 면접 채용에 불이익이 갈 리 없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고 면접시험 평가 기준에 그러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필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면접에서 미흡만 받지 않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면접시험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필기시험에서 최대한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행7급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41 2020-02-10 16:13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1. 가능합니다.
  2. 그런일이 있다면 아마 뉴스에 나올거에요. 걱정 없으셔도 돼요.
교행7급

19년 교행9급 공채 22살 반년컷(수능x,내신8~9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