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년도 7월 준비하는 군시생입니다.
군무원 시험 준비 전에 골프장에서 일을 했는데
음주하신 손님이 카트에서 낙상하셨습니다..
처음엔 좋게 잘 끝낼 것처럼 말 하시더니
시간 지나고 보험사랑 협의가 잘 진행 되지 않자 소송 하신다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
민사랑 형사 둘 다 갈 거고 형사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때 혹시 벌금형이 나오면 다음 7월 시험 준비 가능할까요??
벌금형은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했는데 최근에 받은 벌금형도 그런가요 ㅠㅠㅠㅠㅠㅠㅠ
공부하는데 자꾸 심란하네요
행정법을 공부하셨다면 결격사유에 대해서 아살 것입니다.
결격사유는 소극적 조건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모든 결격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의 결격사유는 횡령 및 뇌물 수수를 받은 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격사유가 아니니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벌금형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에 증명될 뿐 입니다.
최대한 합의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19년 교행9급 공채 22살 반년컷(수능x,내신8~9등급)
특정직(예를 들면 국정원)의 경우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시험응시후 면접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으나 군무원의 경우는 그런 불이익은 없는것같습니다.군무원시험일까지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