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역구분 근무!!
2020.01.02 비공개 조회 6,867 내공 100

국가직 지역구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 그 지역내에서만 순환근무를 도는건가요?

5년인가.. 몇 년 근무 후 전국으로 발령지가 풀린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 게 맞는건지ㅜㅇㅜ//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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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
에듀윌 체크맨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73 2020-01-02 13:03
합격연구원

안녕하세요. 에듀윌

연구원입니다.

국가직 지역구분모집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즉, 5년이 지나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으로 인사교류를 통해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을 들어드립니다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229 2020-01-03 05:26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아닙니다 !! 국가직은 말그대로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닐수있어요!! 처음에 발령지가 본인거주지 근처가 아니여도 근무를 하다보면 

집근처로 갈수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단 집근처에 안착하면 그 주변으로 돌려준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대부분 2~3년안에 다른지역으로 발령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외에는 결혼을 이유로 배우자가 있는곳으로 간다거나 할 수 있어요! 또는 자녀교육이나 부모님 문제라던지 등등이 있습니다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교행7급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41 2020-01-02 15:46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윗분말도 맞다만 몇가지 경우가있습니다. 

1. 결혼

2. 부양

3. 기타 이유  

등 으로 전보가능합니다.  채택부탁드려요 ♡.♡

교행7급

19년 교행9급 공채 22살 반년컷(수능x,내신8~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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