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윌 연구원입니다.
국가직 지역구분모집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즉, 5년이 지나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으로 인사교류를 통해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 국가직은 말그대로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닐수있어요!! 처음에 발령지가 본인거주지 근처가 아니여도 근무를 하다보면
집근처로 갈수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단 집근처에 안착하면 그 주변으로 돌려준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대부분 2~3년안에 다른지역으로 발령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외에는 결혼을 이유로 배우자가 있는곳으로 간다거나 할 수 있어요! 또는 자녀교육이나 부모님 문제라던지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윗분말도 맞다만 몇가지 경우가있습니다.
1. 결혼
2. 부양
3. 기타 이유
등 으로 전보가능합니다. 채택부탁드려요 ♡.♡
19년 교행9급 공채 22살 반년컷(수능x,내신8~9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