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과 재평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19.12.31 비공개 조회 93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회수가능액이 늘어났는데, 손상차손시 금액에 맞춰 감가상각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이 늘어난 액수만큼 더해주는데 이 때, 취득원가 기준으로 했을때의 감가상각한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한도로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재평가를 할 경우 취득원가 자체가 재조정이 되는데 손상차손을 먼저 적용한 뒤에 재평가를 적용하라는 식의 설명이 있는데 그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1)손상차손에 회수가능액이 늘어난 액수만큼 늘어났을 시 취득원가 기준 감가상각한 장부가액을 초과 못하나요? 2) 아니면 재평가를 했으므로 손상차손에서 늘어난 회수가능액을 늘어난 장부가액을 한도로 더해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둘중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고, 손상차손이랑 재평가시기가 일치 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합니까?
만약, 2)의 경우가 옳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추가로 총장부금액이랑 순장부금액의 뜻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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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31 19:4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원가법을 쓰느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원가법을 쓰는경우는 손상차손 인식후 회복시에 한도내 환입을 하는 것이며 재평가모형은 말그대로 공정가치로 장부가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한도내 환입하지 않고 위로 뚫고 올라갈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에 인식한 손상차손만큼 환입(당기손익)처리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재평가잉여금(기포)처리합니다.
100원에 취득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이 30이라면 총장부가액은 100이고 순장부가액은 7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