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과 재평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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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회수가능액이 늘어났는데, 손상차손시 금액에 맞춰 감가상각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이 늘어난 액수만큼 더해주는데 이 때, 취득원가 기준으로 했을때의 감가상각한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한도로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재평가를 할 경우 취득원가 자체가 재조정이 되는데 손상차손을 먼저 적용한 뒤에 재평가를 적용하라는 식의 설명이 있는데 그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1)손상차손에 회수가능액이 늘어난 액수만큼 늘어났을 시 취득원가 기준 감가상각한 장부가액을 초과 못하나요? 2) 아니면 재평가를 했으므로 손상차손에서 늘어난 회수가능액을 늘어난 장부가액을 한도로 더해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둘중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고, 손상차손이랑 재평가시기가 일치 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합니까?
만약, 2)의 경우가 옳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추가로 총장부금액이랑 순장부금액의 뜻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