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3조). 2.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는 필요적이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제64조 제2항). 이러한 집행유예의 취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연히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집행유예의 실효(형법 제63조)와 구별됩니다. 실효나 취소나 모두 효과는 유예했던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보통 새롭게 범한 죄의 종류와 죄질의 경중에따라 하나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한다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에서 차이가 나지만 효과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