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고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용어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 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있어서 반의사 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볼것은 아니다.
이 지문이 18년1차 4번 문제입니다 입법에 불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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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31 14:1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입법의 불비... = 입법이 준비되지 않았다 = 법률의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기는 없는데 원래는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깜빡했다. 뭐..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할 것인가? 에 대해, 입법의 불비로 본다면.. 원래는 당연히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규정되는 것이 맞는데 입법의 불비라면, 국회의원들이 깜빡하고 안한 것이다. 따라서 규정이 없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구요.
만일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면,(=국회의원들이 깜박하고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며)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들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나온 지문. ~~~ 준용하는 것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 O ) = 국회의원은 실수한 것이 아니다. =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