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일사부재의는 국회법에서 규정된 국회법상 원칙이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회의처럼 회기의 개념이 아니라, 몇차 위원회 등등 차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본회로 올릴지 말지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단, 보류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법안을 없애고 싶지 않을때 보류해 둔다는 의미로 담아둔다 하여 보류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2. 번안 동의와 일사부재의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는 부결된 의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3. 마지막으로 같은 회기가 아니면,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다른 회기에서 다시 의안을 상정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