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당사자소송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19.12.31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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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7년 국가직 7급에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청구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다.'
그리고 맞는 선택지라고 나옵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쟁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청구가 위법한 청구라고 나온다니 혼란스럽습니다. 해설을 보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라고 나왔으니 더욱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