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명령과 집행명령
2019.12.31 비공개 조회 2,457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어떤 법률의 말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시행령 위임조항을 두었다면 이것은 위임명령의 일반적 발령 근거로 작용한다."에서... 위임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 위임명령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선지가 나왔어야 하는 것인가요?
2. 언뜻 보면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밝힌 위임규정인지 집행규정인지 헷갈리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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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1-03-26 04:41
지식서포터즈

집행명령이라는 말이들어 가야합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31 02:1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이죠. 즉 시행.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위임명령은 법규적 사항(국민의 권리나 의무의 실체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그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처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규를 위임하는 것이죠. 
화이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