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명령과 집행명령
2019.12.31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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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어떤 법률의 말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시행령 위임조항을 두었다면 이것은 위임명령의 일반적 발령 근거로 작용한다."에서... 위임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 위임명령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선지가 나왔어야 하는 것인가요?
2. 언뜻 보면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밝힌 위임규정인지 집행규정인지 헷갈리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