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가지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의 지위와 행정각부장관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 즉,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의 장, 국무위원이면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장, 국무위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국무위원이면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행정각부의 장이면서 국무위원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임장관이 바로 국무위원이면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장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폐지되었고, 그
소관업무는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조직함에 있어 필요하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