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헌재 판례를 보다가 1심 소송 진행시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1심 소송에서 패하여 항소를 했다가 항소 취하를 해서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 데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이 왜 인정이 되나요? 재판의 전제성은 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제기 시부터 판결 시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의 전제성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고 공부했는데 판결이 나고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당해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를 않는 데 어떻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68조 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사건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나서 확정이 되었을 떄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형식은 헌법소원이나 실질이 위헌법률심판입니다. 즉 형식이 헌법소원이기에 헌법소원의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순수한 위헌법률심판과는 달리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위헌법률심판보다 완화하여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확정될 수 있기에 제청당시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요건을 완화하여 예외를 헌재가 많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재법 제6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중에도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헌재는 계속 심리중에 있는데, 법원의 재판이 끝나서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헌재는 더이상 판단을 할 수 없ㄱㅔ 되어 국민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헌재가 이를 완화해 주되, 만약 승소판결이 나왔다면, 권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주고, 만약 위헌결정이 있었다면 종래 패소판결받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헌재법 68조 2항의 재판제성은 별도로 정리를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공부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