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릴께요. 먼저 '고려사'에 기록된 시정전시과 사료를 제시할께요. 시정전시과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職官) ⋅ 산관(散官)의 각 품(品)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품(官品)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 위 내용 중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품을 논한다."는 것은 관품이 높다고 인품이 높고, 관품이 낮다고 인품이 낮은 것은 아니니, 인품을 평가할때는 관품은 고려하지 말라. 는 의미입니다. 한편 시정전시과는 (관등의 고하가 반영된) 4색 공복과 인품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을 구분하여 토지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