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2헌마459의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행정의 장의 위치에 있으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정무직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공법인이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해산되어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는 농지개량조합도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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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2-30 04:3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 임기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자에는 포함됩니다.
2.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 중에서도 특수한 공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입니다. 하여 농지개량조합은 원칙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됩니다. 과연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논의되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나, 공법인도 스스로 기본권적 가치질서를 실현시켜야 되는 책임 내지 의무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행정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닌 사법관계의 한 당사자로서 사법상의 행위로서 국고행위를 한다면(대표적인 것이 사법상 매매입니다. 즉, 공법인이 무언가를 사들이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한하여는 재산권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