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용법적 근거, 조직법적 근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12.30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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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그동안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법적 근거" 라는 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법적근거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의미했고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계획 부분에 접어들면서 법적 근거를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에서 법적근거를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좀더 알고 싶습니다. 이 둘의 다른점과 구별하는 법,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