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용법적 근거, 조직법적 근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12.30 비공개 조회 14,057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그동안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법적 근거" 라는 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법적근거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의미했고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계획 부분에 접어들면서 법적 근거를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에서 법적근거를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좀더 알고 싶습니다. 이 둘의 다른점과 구별하는 법,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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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30 02:11
안녕하세요.
그냥 법률유보는 ----> 작용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법치행정으로 뒤로 가셔서 노트한번 보세요.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을 할 때 법적 근거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특정의 행정(작용)을 할 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조직법적 근거는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교통경찰관 들이 학생지도를 할 수는 없고, 교육청에서 영농지도를 할 수는 없죠. 자신의 권한이 아니니까요..이것을 조직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등은 법률유보가 필요없잖아요~~(비권력적 이라서..)그래서 법에 근거없이 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관사무 범위(=조직법)라면 법에 근거가 없어도(법률유보=작용법) 가능하다....
이해되실지요?? 화이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