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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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1:5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교사는 범죄의사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시켜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경우이고
방조는 이미 범죄결심을 하고 있는 자에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자를 말합니다...
교사도 하고 방조한 경우
불법이 큰 교사범만 성립하고 방조는 이에 흡수됩니다...
함정수사도 교사에 해당하므로 방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이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