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62p를 보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나와있는데 2번의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보다 과실이 있는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형량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고의범이랑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굳이 나누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남겨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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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30 01:4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1) 사망의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으면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당연히 성립하고 ==> 형량이 7년 이상 ~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2) 사망의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을 때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면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 형이 더 중한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5년 이상 ~ 사형이 됩니다... 3) 중한 사망의 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고의가 있는 경우보다 더 무겁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죠... 4) 그래서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여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다수설에 의하면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그 형량이 7년 이상 ~ 사형이 되어 최소한 더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