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질문합니다.
2019.12.30 비공개 조회 748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교재 62p를 보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나와있는데 2번의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보다 과실이 있는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형량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고의범이랑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굳이 나누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남겨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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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30 01:4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1) 사망의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으면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당연히 성립하고
                                                   ==> 형량이 7년 이상 ~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2) 사망의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을 때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면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 형이 더 중한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5년 이상 ~ 사형이 됩니다...
3) 중한 사망의 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고의가 있는 경우보다 더 무겁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죠...
4) 그래서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여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다수설에 의하면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그 형량이 7년 이상 ~ 사형이 되어 최소한 더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요...

화이팅하세요!! 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