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권리성 차이 구별 질문입니다!
2019.12.29 비공개 조회 3,158
안녕하세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차이 에서 '사회보험의 경우 공공부조에 비해 권리성이 추상적이고 약하며, 공공부조의 경우 사회보험에 비해 구체적이고 강함 ' 내용인데 저는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에 비해 대상도 한정적이고 생존권 보장의 원리에서 급여 청구권이 있는 만큼 권리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은 사회보험이 공공부조에 비해 권리성이 강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헤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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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358 2020-07-30 16:02
지식서포터즈

공공 부조는 생존권과 연관 된것이기때문에  권리성이 강하다고 하는것일껍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9 22:41
안녕하세요.
 
먼저, 권리성이라는 개념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념을 적용시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자에서의 권리성이란,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률이나 행정입법의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이에
사회보험은, 본인이 기여(갹출)을 하고 추후 노후소득, 질병, 업무상재해, 비자발적 실업, 노인성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기여한 각 사회보험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재산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즉, 법률에서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자신이 기여를 하였고, 급여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취약계층은 무기여(무갹출)이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위해 급여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물론, 자산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보험은 기여 -> 급여(재산적 성격)을 받는 개념으로 자신이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공공부조 보다는  구체적이고 권리성도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공공부조는 무기여 -> 급여(생존권적 기본권)을 받는 개념으로 기여를 하지 않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권리성이 추상적이고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