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직계존속 질문드립니다.
2019.11.22 비공개 조회 212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제가 법률상 직계관계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릴게요.

법에서 정한 직계존비속 개념은 저를 기준으로 제 자녀 제 자녀의 자녀가 법에서 정한 직계비속이고 저를 기준으로 제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을 법에서 정한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를 기준으로 제형제자매들은 방계라고 합니다. 친족은 배우자,혈족(4촌이내),인척(8촌이내)의 사람들을 의미하며 배우자는 저를 기준으로 제 아내를 의미하며 제 아내를 기준으로는 저를 의미합니다. 혈족은 피를 나눈 친족이고 인척은 혈족으로 맺어진 친인척을 의미 합니다. 혈족과인척에 예를 들면 저의 고모의 딸과 저는 저의 조부모님을 공동조상으로 보시고 저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거쳐서 2촌 저의 고모의 딸도 고모고모부를 거쳐 조부모님까지 2촌 즉 4촌 혈족을 말하며 고모의 딸과 결혼한 사람은 4촌 인척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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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2 15:3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