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이라고 허위기재한 사건 (2011도3489) 무고 부정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단순한 대여금 인 것처럼 해 사기로 처벌해달라 신고한 사건 (2003도7178) 무고인정
전체적 성질을 변경시키고, 변경시키지 않았다는걸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비교해서 암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판례 해석이 변경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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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27 12:4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단 시험용으로 '네비게이션'나오면 부정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 ‘용도를 허위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시 무슨 주장을 하면서 ‘용도를 허위신고’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1]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소한 경우 +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 0. [2]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 x.
[추가]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1]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소한 경우 +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 0.
1.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2.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공소외 1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공소외 1이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그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156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2]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 x. 1.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2.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갑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갑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고소 내용에 비추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소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