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에 해경의 함정건조를 국가와 선박회사가 계약을 하고 2021년에 선박을 돈을 주고 인수 해온다고 가정했을 때 2019년에 2020년 예산을 짜면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2020년에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계속비의 경우에도 5년 이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니까 계속비로 편성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27 03:1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는 단년도 예산제도에 대한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음 연도에 발생할 채무 부담을 목적으로 하고 지출 권한까지 겸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비는 총액으로 채무 부담과 겸하여 다음 연도에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년도 예산 원칙에 대한 예외성은 계속비가 국고채무부담행위보다 더 강합니다. 따라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상 경비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예를 보면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국방부의 경상운영비, 해양경찰청의 함정 건조 등이 있습니다. 2. 결국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는 대동소이 합니다. 물론 대동보다는 소이가 중요하겠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