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자의 다른 용도 사용
2019.11.22 비공개 조회 212
안녕하세요.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문서를 용도 이외에 사용했을 때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따로 이에 대한 처벌은 가해지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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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2 15:01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3.2.26. 2002도4935).
판례에 의하면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 제2항, 제17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동전화기대리점 직원에게 기왕에 습득한 김혜경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김혜경이 피고인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동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거나, 습득한 강영정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서 강영정이 피고인의 누나인데 이동전화기를 구해오라고 하였다고 속이고 피고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때마다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김혜경 또는 강영정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한 사안이므로 다른 범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이라면 위조죄와 변조죄 그리고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