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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기판력 차이 질문드려요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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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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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개념을 정확히 알고가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기판력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번 심리했던 내용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것으로 알고있고 기판력의 판결의 미치는 범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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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개념을 정확히 알고가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기판력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번 심리했던 내용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것으로 알고있고 기판력의 판결의 미치는 범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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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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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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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리는 영미법에서, 기판력은 독일법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더 이상 재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확정판결이 나온경우에만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둘은 실재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혼용하여씁니다.
양법제도를 혼용하여 되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분없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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