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가직에 해당하는 세법개론의 경우 법인데, 부가세, 소득세 등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업무를 보는 세목이라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그리고 지방세법에 비해서 훨씬 양이 많은 과목이기도 하지요.
대부분 세법을 선택한 수험생의경우 국가직 시험전까지 세법개론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리고 국가직 시험이 끝난 후 지방직 시험전까지인 약 두달동안 지방세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취득세 등 상대적으로 단순암기내용이 많은 세목들이라 국가직 시험이후 지방세법에 대해 공부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법과 징수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세법개론과 지방세법에 모두 있는데
보통 국세기본법과 징수법을 하고 나면 지방세기본법과 징수법은 비슷하기때문에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겁니다.
즉 세법개론에 지방세법이 추가된다는 말이 기본법과 징수법을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다른과목이라고 보는게 맞는것 같아요. 하지만 지방세법의 경우 국세를 수강하면 어느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것은 사실이기에
국가직과 지방직을 같이 준비하시면 국가직까지는 국세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 지방세법에 대해 공부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열공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기바랍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