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관한 내용 몇개 질문합니다.
2019.12.26 비공개 조회 448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1.면소판결 사유 -확사공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2. 50만원 이하 경미사건 요소와 관련한 두 문자? 에서 현행범 체포-주(현주) 와 주거불명이 같은 것인가요? 구속영장-주(구주) 와 주거부정과 같나요?

3.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하여 책임자, 공무소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와 관리책임자의 승낙이 잇는 경우에 승낙을 거부 할 수 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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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6 11: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1. 확사공폐
  - 확 : 재판이 학정된 경우 (기판력 발생) (확정 - 더 이상 다툴수 없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사건이 확정판결이 되었음에도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 사 : 사면을 받은 경우 (일반사면)을 말합니다.
  - 공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
  - 폐 : 형이 폐지된 경우임에도 공소를 제기한 경우
 
2. 현주, 구주
   주거부정은 같습니다.
 
3.  군사상 비밀 - 책임자의 승낙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관리책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말일까요???
  승낙이 있는데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