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무죄 판결 질문합니다.
2019.12.26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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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판결에 대해 피고인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