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무죄 판결 질문합니다.
2019.12.26 비공개 조회 279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판결에 대해 피고인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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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6 11:0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경합범에서 검사 피고인 모두가 상고를 제기하여 전부이심이 되었습니다.
검사 상고만 이유있어 두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되었다면
일부만 파기한다면 양형이 낮아질것이므로 전부파기하여
둘죄의 양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유죄   2 무죄에서
피고인은 유죄부분상고는 기각되어 그대로 유죄
검사의 무죄부분 상고는 인용되어 유죄가 되었다면
두개가 유죄가 실체적 경합이므로 만약 검사부분만 분리파기환송된다면  두개의 판결이 1 + 1 =2 로 처벌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둘다 파기환송하여 1+0.5=1.5로 처벌받게하기위하여 둘다파기환송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