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게재, 법인의 인격권? 양심의자유?
2019.11.22 비공개 조회 2,814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양심의 자유와 알권리까지 공부하면서 문제지문중에 뭔가 겹치지만 헷갈리는 지문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단체에게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수 있도록 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게 틀렸고,
그 이유는 법인은 양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배워서 이때 무리없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죄광고제도는 양심의 자유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에서는 사죄광고강제는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양심의 강제를 요구하는것이기 때문에 틀린것이다. 라고 배웠는데, 사실 이 두지문만봐도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ㅠ
앞지문이 틀리면 뭔가 뒷지문은 맞아야 될 것 같고 뒷지문이 틀리면 앞지문은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를 명한거는 방송사업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가 틀린건데
그 이유는 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게아니라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것이다. 인걸보니
첫번째 말한 지문과 이지문이 같은 맥락인것같고, 두번째 지문이 좀 다른맥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번째 지문과 세번째 지문을 미루어보면 결국 양심의 주체는 법인은 될수없고 only 자연인이고, 법인은 양심이 아니라 인격권 문제만 논할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럼 두번째 ㄱ지문도 옳은 지문이라고 봐야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복잡함을 한번만 정리 해주실수 있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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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2 14:31
안녕하세요.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권 침해여부를 따질 때에 주체마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다릅니다.
즉 사과게재광고에 대하여 헌재는
(1)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2) 그리고 법인 그 자체에는 인격권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제시된 방송사업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만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느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여 헌재는 청구인이 방송사업자이므로, 이에 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제한되는지의 문제에서
(1) 법인대표의 양심의 자유
(2) 법인의 인격권이 문제되고,
이에 따라 대표자의 양심강제를 요구한다는 말은 맞는 지문입니다.
단, 여기서 나아가 그렇기에 때문에 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자와 법인 따로 구별하여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