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기판력과 기속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12.25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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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개념을 정리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 드렸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할 경우 행정심판에서 얘기한 것과 정반대의 진술이 가능하다고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이 법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기속력의 경우에 인용재결이 있을 경우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재판에서 인용판결을 한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고 하면, 행정심판청구에서 기판력은 법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지만 기속력은 인용이 있을 경우에 존재하고 법원의 경우 기판력이 인용과 기각에 관계없이 모두 존재하고 기속력의 경우에만 인용판결이 있어야 존재하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