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원자행에 관해 질문합니다.
2019.12.25 비공개 조회 490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원자행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원자행과 과실에 의한 원자행의 판례중

고의에 의한 원자행의 판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

과실에 의한 원자행의 판례는
피곤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밑에 판례도 음주운전 할 의사가 있었으니 이것도 고의범 아닌가요?
어떻게 고실범과 과의범을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자행에서는 고의범과 과실범을 둘다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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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5 20:5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과실 원자행을 인정한 사례에서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주운전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