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절대적 과 상대적이 붙엇다는것은 신분관계를 다 제외하고 오로지 친고죄인것을 절대적 신분관계를 포함해서 오로지 친고죄인것을 상대적 이렇게 부르는것인가요? 질문정리드리자면 절대적,상대적 이 말에 의미를 한번더 정리해주셧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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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2-25 19: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절대적 친고죄는 누구에게나 친고죄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이에 속합닏.
상대적 친고죄는 사람에 따라 친고죄가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대상범죄가 무엇인가 2. 그 대상은 누구인가로 나누어지는데요.
1. 대상범죄는 재산범죄 중 절도와 손괴죄를 제외한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거의 절도죄가 나옵니다. 2. 대상은 형법 제328조에서 규정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제2항이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지 않는 삼촌의 지갑을 훔친 조카 A와 조카의 친구 B가 있다고 하면 A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구요. (상대적 친고죄) B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