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위원 출석위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2.25 비공개 조회 2,25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재적위원이랑 출석위원이 다른건가여..??
보상금은 재과 라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랬는데
손실 보상은 재과출과 라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인데
뭐가 다른건가여ㅠㅠㅠ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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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5 19:1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재적위원은 전체위원 입니다.
출석위원은 참석위원 입니다. 서로 다르겠습니다.
재 과 출 과 는
전체중에 절반이상 참석하고 참석한 사람 중 절반이상 찬성해야 하므로 25%이상입니다.
재 과 찬성은
전체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하므로 50%이상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