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과전법 질문드립니다
2019.12.25 비공개 조회 258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고려시대 과전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과전은 1대에 한정된다고 써있는데요
경정전시과의 외역전이라던가 공음전 등등
세습되는 토지도 있잖아요..
이런 세습되는 토지들은 과전의 특별한 경우인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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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5 19:0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1391년)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실상 고려 시대의 토지제도(= 관리 급여 지급 제도)가 아니라 조선의 토지제도입니다. 과전을 1대에 한하여 세습한다는 것은.. 과전법 체제에서 지급한 토지중.. 수신전과 휼양전에만 해당합니다. ^^
그리고.. 경정 전시과는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법이지요..
외역전은 향리의 직책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역전도 세습이 된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향리가 자식이 없어서 그 사람(= 향리)이 죽으면 외역전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러니.. 너 가져... 이런 땅은 아니지요. 직역을 세습하는 조건으로 외역전이 세습되는 경우입니다.
고려 전시과에서 특이한 토지가 5급 이상에게 준 공음전입니다. 이것은.. 고위직 공무원(= 관리)에게.. 소유권 자체를 준 토지입니다. ^^ (특별한 경우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