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차대 서얼금고
2019.12.25 비공개 조회 1,95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서얼차대랑 서얼금고랑 둘다 태종때 반포한거고 성종 때 경국대전으로 법제화 한건가요???

2. 그리고 노비의 신분세습이 일천즉천이라고 알고있는데 천자수모법도 있어서요! 두개가 다른 건데, 조선에서 둘다 시행된건가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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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0-11-04 03:46
지식서포터즈

1.2번 모두 알고 계신 대로 입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358 2020-07-31 08:04
지식서포터즈

1.네 맞아요..

2.이것도 맞아요  조선에선 둘다 사용 됩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5 09:5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태종 때 서얼차대법(서얼금고법)이 제정되었으나,
청요직(중요 관직)에 등용하지 못한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서는 서얼에 대한 한품서용과 문과 응시가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 "모두" 조선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일천즉천은 부모 둘 중 한명이라도 노비이면, 그 자식의 신분은 노비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천자 수모법은 둘 다 노비인 부모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경우,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의 소유주에 귀속된다. 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