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태종 때 서얼차대법(서얼금고법)이 제정되었으나, 청요직(중요 관직)에 등용하지 못한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서는 서얼에 대한 한품서용과 문과 응시가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 "모두" 조선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일천즉천은 부모 둘 중 한명이라도 노비이면, 그 자식의 신분은 노비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천자 수모법은 둘 다 노비인 부모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경우,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의 소유주에 귀속된다. 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