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해 질문합니다.
2019.12.24 비공개 조회 1,233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이 사망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 왜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 되지않는지 이해가 안되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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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4 01:1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우리 판례는 당사자 사이( 甲과 丙)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공소외 3의 단독상속인인공소외 1이 위 망인 명의로 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6 목련아파트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망인이 피고인의 처 공소외 4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공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