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이 부분의 해설을 보면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으면서도/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 법이 적용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어서 숙지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다른 문제를 풀었는데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형벌과 마찬가지의 형사제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라는 지문을 보았습니다.
먼저의 판례를 숙지하고 있던 터라 '보안처분이지만 형벌과 마찬가지니까 행위시법으로 적용하는게 맞지' 라고 생각하며 체크했는데
설명을 보니
대법원 1997.6.13 선고97도903 판결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중략)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빠른시간내에 키워드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중이라
보안처분/ 하지만 형벌과 같음/ 행위시법
이라고 머리속에서 연산이 되고 있어서 또 이런지문을 만나면 틀릴 것 같습니다.....
100시간 -> 200시간 이런 키워드라면 그냥 위배된다. 라고 암기가 되는데 판례해석으로 나와버리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24 00:3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1.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재판시법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호관찰 사건이구요. 키워드는 보호관찰 단 예외적인 것에 대표적인 사건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즉 소급효 금지 (행위시법 적용) 키워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
[참고}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