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 질문
2019.12.23 비공개 조회 435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헌법34조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써...... 2013헌마 435 판례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34조 1항 및 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세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는 볼 수 없고......
 2002헌바51   판례가있는데용...


사회보장 수급권은 기본권인데 개인에게 직접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라는건가요?
아니면 판례가 변경되어서 이제 기본권에 해당하게 된 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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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3 03: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은 사안마다 헌재가 달리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등을 관계성을 고려하여 
헌법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는 최소한의 물질보장이 가능한 권리라면 이는 헌법상 권리로
최소한의 물질보장을 넘는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라면 이는 법률상 권리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헌재가 그때그때마다 이야기 해준 내용을 암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헌재가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을 헌법상 권리로도 법률상 권리로도 판단하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고, 사안마다 별개로 내용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