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차이 좀 알려주세요.
2019.12.23
비공개
조회 7,05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둘 재판 모두 법률에 대한 심판인가요?
2. 명령규칙 심사에 관한 재판은 법원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갖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경우는 헌재도 심판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위헌법률인가요 헌법소원인가요? 또 명령 규칙 중에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럼 헌재가 바로 심판할 수 있나요?(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