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차이 좀 알려주세요.
2019.12.23 비공개 조회 7,05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둘 재판 모두 법률에 대한 심판인가요? 
2. 명령규칙 심사에 관한 재판은 법원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갖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경우는 헌재도 심판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위헌법률인가요 헌법소원인가요? 또 명령 규칙 중에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럼 헌재가 바로 심판할 수 있나요?(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3 02:1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헌법소원은 국가의 모든 권력=공권력에 대하여 심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에는 국회의 입법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권력 중 입법작용과 관련하여 법령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그렇기에 명령규칙은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령규칙이 상위 법률과 결합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헌재가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질문 > 7급’ 분야 인기질문